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자 등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종류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 도로나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댐 등을 건설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토목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필요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각 지역에 위치된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의 상세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5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입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5억 이상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5억 이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기존에 건설면허가 있다면 재무제표 상의 건설업 관련 자산은 인정되지만,
건설면허가 없는 곳이라면 현금성 자산 5억원 이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 개인사업자 :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0억 이상 충족되어야 함.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충족되고,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것이 적합 할 경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해당 보고서까지 제출되어야만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 할 수 있게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면허 발급 이후, 사업 영위 시 이러한 보증을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과정으로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면허 등록 전 미리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 131좌, 개인사업자는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며,
2021년 12월 현재 기준, 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1,529,700원 이므로
법인은 200,390,700원(131좌)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치된 금액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회사에 각종 보증을 들어주게 되며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 이후부터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자는 6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는 상시근로가 가능한 자로써,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으면 안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위한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로,
2인 이상은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 4인 이상은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기술자 뿐만 아니라 회사 또한 기술인협회에 업체 등록을 하신 후,
기술자 보유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지만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주거용이거나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건설협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