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 볼 건설업 정보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의 면허 등록 방법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재활용하기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로,
이러한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을 충족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관할처에 제출하여 적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 내, 위치한 시/도 협회이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계산해야 하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검토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고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법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344,182,500원 가량입니다.
(2021. 12월 현재 기준 :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입니다.)
이는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을 방문하시어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면,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금융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은, 관련 기술 및 자격을 보유한 총 12인 이상의 기술자로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가 가능한 인원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 및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은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
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2인 이상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시설 기준으로는,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용도의 건물을
사무실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 용도일 필요는 없으나, 이 외 용도의 경우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주거용이거나 주택,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할 소재지에 위치한 사무실로써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바닥과 천장까지 명확히 구분되어있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고, 직원들과 기술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면허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의 공식 유튜브채널 영상을 통해서도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