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은? (대업종화 변경 사항 참고)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022년 1월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승강기설치공사업 과 삭도설치공사업이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통합되어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이 중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을 주력분야로 등록 할 경우,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설치 공사, 무빙워크 등의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가 가능해집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규정된 요건은 4가지로, 이를 모두 갖추어야만
등록이 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를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함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끝이 아니라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알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나,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되면,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승강기설치공사업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중취업 혹은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에 유의하셔야 하는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지만
주택이거나 주거용,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한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