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 목재구조물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건설업 면허의 한 분야로 흔히 인테리어면허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경미한 공사업으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나,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무면허 시공 적발 시, 법적 제재를 받게되니, 이 부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떠한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으로
이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기때문에 실질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현재 보유한 자본금이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하여 적합한가를 증빙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예금뿐이지만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인정가능한 항목을 검토하고
이 외 준비하셔야 할 부분에 대해 확인 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회사의 컨디션 및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며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 관리를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게 되며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기때문에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사업운영에 적합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택이거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