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2022년 개정안)

HS_W 2022. 1. 14. 14:16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ㅡ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됨에따라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업종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시,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내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주력분야 중 도장공사업 에 대하여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도장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를 제외하고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 적발 시, 법적 제재를 받게됩니다.)

 

그럼, 하기 내용에서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뜻하는 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실질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장에 1억 5천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하더라도 기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실질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여부 및 건설업 면허 소지 여부 등에 따라

실질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며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하기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실질 자산의 적격 여부를 평가받게되며

이로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 업무 관련 계약, 하자보증 등 각종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공사에 대한 추후관리가 필요하며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야 하기에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것 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신청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면허 취득이 완료되면,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지며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인출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총 2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자격이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족되어야 할 등록요건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에 마련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내부에는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충분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계약 시, 건축법상 용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간혹, 주거지에서 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업을 운영하시기도 하는데

이는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면허 발급이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 불가함.)

 

근래에 들어 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어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한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는, 각 지역별 관할처에 접수 서류를 제출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입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업 면허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