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 안내

HS_W 2022. 1. 21. 14:26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대업종화로,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 겸업 실태, 현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방안으로

전문건설업은 현행 28개 업종에서 14개로 통합되며, 주력분야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 필요.)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 관련 실질 자산이 충족됨을 나타내는 재무 보고서입니다.

(회사 내부 혹은 기장세무사에 의한 직접 발급이 불가하며, 외부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함.)

 

다만 이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하였다거나 기타 자산이 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설립 시기, 겸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심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컨디션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게 되며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입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이 예치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발급 이후,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지면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해지며,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은,

조경식재공사업 2인 이상,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인 이상입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상시근무가 원칙이기때문에 이중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모두 주력분야 추가 시,

공동으로 배치될 수 있는 기술자 1인은 중복 인정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갖춥니다.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구비.)

 

사무실 준비 시, 우선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한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