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건설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정리

HS_W 2022. 1. 24. 14:34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업무 범위 및 내용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분류됩니다.

 

전문분야와 일반(기계/전기)분야로 분류되는데,

전문 분야 면허를 등록하실 경우,

일반(기계/전기)분야의 사업을 모두 영위하실 수 있는 상위의 개념으로

면허 등록 시, 두 분야의 차이는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만 인정되므로

이 외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기때문에 자본금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실질 자산은, 회사의 컨디션(사업자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하지만

기존사업자의 경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인정가능한 항목을 측정하고, 이 외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준비 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본금 규정에 부합되는지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중 하나인 공제조합출자는,

소방시설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인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통해 약 2,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입증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 및 예치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미리 확인이 필요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 평가 할 부분이 별도로 없기때문에 보통 최저 등급으로 진행되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공사에 대한 보증 업무를 위한 것으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이 이루어져야만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자 요건은, 위와 같은 관련 자격을 갖춘 3인 이상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이중취업이나 겸업, 겸직은 불가하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분야의 경우 주인력 기술자 1인 혹은 2인(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 각1인 혹은

기계·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인)과 보조인력 기술자 2인이 준비되어야 하며,

일반(기계/전기)분야의 경우, 주인력 기술자 1인(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과

보조인력 기술자 1인으로 총 2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시설 및 장비에 대해 규정된 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무실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므로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갖추도록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15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면허 등록기준과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신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