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4가지 체크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ㅡ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01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주력분야가 도입됨에따라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업종이 통합되었으며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에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주력분야 중, 토공사업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등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입니다.
이러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필요한데,
아래 내용에서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한 필요서류는,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납입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 기업진단보고서
개인 :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실질자산을 측정한 재무 보고서로
회사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 여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사항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기의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예시를 참고하시고,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예시 /
- 신규 법인(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사업자 통장에 20일 이상 유지된 내역
- 기존 법인 : 가결산 재무제표 + 예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사업자 통장에 30일 이상 유지된 내역 필요.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융자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건설업 특성 상 이러한 보증은 필수이기때문에
면허 등록 전 보증을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면허 발급 또한 가능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준비된 자본금 내에 포함되는 자금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 발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기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토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기때문에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 상에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지만
주택이거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인지하시고,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