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안내

HS_W 2022. 2. 8. 13:29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예)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이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각 지역에 위치한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으로

자본금 충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과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 5억원 이상이 충족되는가 확인 필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기존에 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재무제표 상 나타나는

건설업 자산은 인정 가능하며,

건설 면허가 없는 경우라면 예금 5억원 이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 :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실질자본금이 10억원 이상 되어야 함.

 

이러한 자본금 부분을 확인하여,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 될 경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업 특성 상 이러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공제조합출자이며,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며

현재 시점으로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9,700원 가량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금액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회사에 각종 보증을 들어주게 되며

한번 예치된 금액은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나 만 2년이 지난 후부터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자는 6인 이상을 필요로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써,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이중취업이 되어있으면 안됩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하는데,

2인 이상은 중급이상의 경력수첩을, 4인 이상은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하면 됩니다.

 

기술자 뿐만 아니라 회사 또한 기술인협회에 업체 등록을 한 후

기술자 보유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는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인터넷 등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에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