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 안내 (2022년 개정안)

HS_W 2022. 2. 15. 14:22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되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되어 새로이 생긴 명칭으로,

통합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주력분야를 1가지만 선택하여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으며, 2가지 모두를 선택하여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력분야 2가지 모두 선택 하여 등록 할 경우,

자본금이나 공제조합출자금은 중복 인정이 가능하기때문에 추가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으며

기술자는 동일한 자격 요건 내 중복으로 배치 가능한 기술자가 있다는 전제 하에 1인이 감면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면허 등록 시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된 것으로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하기 내용에서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입니다.

 

1가지 업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시던, 2가지를 모두 선택하시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으로

중복 인정되는 부분이 법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로

업무 범위가 유사한 업종끼리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하여, 자본금에 대한 기준이 완화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 자본금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컨디션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 및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 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 예치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건설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미리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나, 만 2년 이후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면허 반납 이후에만 전액 반환 가능.)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조합원으로써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능력으로는, 각 주력분야별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겸업,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만일, 2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한다면 총 3인의 기술자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1인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해당하는 자격 소유자 +

1인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해당하는 자격 소유자 +

1인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모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여야 합니다.

 

 

 

 

 

 

 

마지막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에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