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 !

HS_W 2022. 2. 18. 15:06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되며

새로이 생긴 대업종 명칭입니다.

 

이에 따라 면허 신청 시, 대업종 내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 자산으로써,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을 산출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라면,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라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 자산을 계산해야 하기때문에

기본적인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 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평가받게되며

이를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회사의 컨디션 및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되는데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각 주력분야별 2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통합된 업종 내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 할 경우

동일한 자격 요건 내 기술자 1인이 감면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써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 부분 인지하시어 기술자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규정은 없으므로, 사무실 요건만 갖추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며,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집기 구비)

 

다만,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기떄문에 이 부분은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신청 접수를 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이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