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체크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은 정보통신공사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 시공, 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보통신공사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 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실질 자산은, 단순하게 1억 5천만원의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하기때문에
반드시 이에 맞는 진행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 목적란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함.)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은, 공사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추후 정식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면 보증업무, 융자업무 등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각종 업무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예치하셔야 할 출자금은 약 1,500만원 가량으로, 예치 후,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기위해서는 면허 등록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는 최소 4인을 보유해야 하며, 해당 자격 요건에 정확히
부합되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 가능)입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점 유의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구비)
다만,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의 소지 없이 인정이 가능하나
주거용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 인지하시어 사무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사무실) 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 내 위치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면허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이 외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