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4가지 체크

HS_W 2022. 2. 25. 14:37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올해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가 시행되며, 업종 통합 등 크고 작은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중공사업은 준설공사업과 함께 '수중준설공사업' 이라는 하나의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게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 주력분야 중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 진행에 앞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하는지

하기 내용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이 때,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수중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 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수중공사업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실질 자산의 경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하며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예치하셔야 할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나,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으로 총 2인 이상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의 경우, 사무실과 장비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

 

 

장비의 경우, 위 내용에 명시되어있는 장비를 모두 규격과 용량에 맞도록 구비하시어

반드시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사용해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 불가함.)

 

 

 


 

 

' 수중공사업 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접수 신청을 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