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한눈에 알아보기

HS_W 2022. 3. 4. 16:02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ㅡ

 

 

 

2022. 1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됨에 따라 토공사업은,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함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이라는 하나의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면허 등록 시 이 중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인 토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입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등의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일 경우, 반드시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는데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필요 서류는,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납입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사업자 :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실질 자산을 측정한 재무 보고서로써

회사의 설립일, 겸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준비하실 내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건설업 실질 자산 또한,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으며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융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추후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유지 시,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토공사업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한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문제 없이 인정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신청 접수처는 각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청, 군청, 구청 중 한곳이 되며,

면허 신청 접수 후,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