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업종통합 정보)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되며 일부 업종이 통합되는 등
크고 작은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과 함께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이라는 하나의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이라는 대업종 내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이라는 각각의 주력분야가 포함됩니다.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하기 내용에서 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
이 때,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거나
두 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거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이 부분이 업종이 통합되며 개편된 가장 큰 변화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산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 1억 5천만원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예치하셔야 할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기존에는 업종별로 각각 출자금 예치가 필요했으나,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한 번만 예치하게 되어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사업자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능력 기준으로, 각각의 주력분야별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업종 모두를 주력분야로 선택하게 될 경우에는,
동일한 자격 내 중복 인정되어 기술자 1인이 감면되므로, 총 3인의 기술자로
충족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해당하는 자격 보유자 1인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해당하는 자격 보유자 1인 +
금속구조물과 지붕판금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 보유자 1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장비 요건이 없으므로
사무실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의 소지 없이 인정이 가능하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절대 불가하니 이 점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내부에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 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