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종류 및 등록기준 핵심정리 (2022년 개편사항)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건설업 정보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와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업무 범위에 따라 업종이 세분화되어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그 업종별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이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대업종화가 시행되며, 크고 작은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 28개 전문건설업 업종은, 14개의 업종으로 통합 및 자동 전환되었으며,
주력분야제도가 도입됨을 안내드립니다.
그럼, 하기 내용에서부터 전문건설업면허 의 등록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위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대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자본금 중복 인정이 되는 등
변화된 기준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바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산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재무 보고서입니다.
다만, 이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만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과 진행과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컨디션에 맞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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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은 공제조합출자 기준으로, 이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미리 이에 대비하여 여건을 마련해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전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는, 업종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예치되어야 할 정확한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별 예치 좌수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유지 시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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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 기술능력 기준 또한 업종에 따라 충족되어야 할 인원과 자격 요건이 상이합니다.
(업종별 상세요건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은,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반드시 상시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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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보유현황표,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며,
업종에 따라 추가적으로 별도의 장비를 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갖추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문제의 소지 없이 인정이 가능하나,
주택이거나 주거용,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장비를 필요로하는 업종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장비의 규격과 용량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모두 구비하시어 반드시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합니다.
(임대 및 리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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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사진,
장비현황표, 장비 사진, 장비구매명세서 및 구매세금계산서 등
지금까지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올들어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되며, 크고 작은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세한 요건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