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HS_W 2022. 3. 23. 13:47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일부 업종이 통합되었는데

그 중, 포장공사업,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이라는 하나의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면허 신청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됩니다.

 

오늘은 이 중,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를 유지하고 수선하는 공사 등이

해당되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입니다.

 

이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우선 면허 등록이 필요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갖추어야 할 등록 요건(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이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하며

사업목적란에는 포장공사업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건설업 실질자산을 측정한 보고서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과 인정되는 범위 또한 상이하므로

준비하셔야 할 내역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경영상태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정확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이는 자본금 내에 포함되는 금액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자금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세우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 이용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포장공사업은, 최소 3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해당 자격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한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은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어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소호사무실, 공유오피스 등의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미리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참고하시고,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포장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