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건설업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사항 안내 (등록기준 정보)

HS_W 2022. 4. 6. 14:41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전력/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 5조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 가능.)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는데,

등록 요건은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자 - 사무실로 모두 4가지 입니다.

 

하기 내용에서 등록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등록자본금이고, 다른 하나는 실질자본금입니다.

 

등록자본금은 법인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며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재무제표상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은 상이하므로

단순하게 예금 1억 5천만원 이상만 준비되었다고 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최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체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진행과정 통해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을 통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적격 판정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하며,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가 준비하셔야 할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약 3,750만원 가량으로

예치 후에는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취득 시점뿐만 아니라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하며,

추후 면허 취득 후,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출자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떄, 200좌에 맞추어 금액이 예치되어야 하므로, 추가 예치기간에 출자금을 추가로 예치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전기공사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3인은 모두,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하며,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도

동시에 보유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이중근로 혹은 별도의 개인사업 보유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 시, 규정된 특수장비 요건은 없으므로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사무실 준비 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기때문에 면적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업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설비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체크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이 가능한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과 준비사항에 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각각의 기준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 제출까지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