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면허 취득 준비사항 안내 (등록기준,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ㅡ
전기공사면허는 전력, 전기, 신에너지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전문으로 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위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의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하셔야만 법적 제재를 받지않습니다.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어떠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이 때,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이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산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산은,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로
입증이 가능한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실질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함은 기본이지만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준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어떠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약 3,750만원입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전기공사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건설업 특성 상 위험도가 있는 사업이다보니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먼저 충족시켜야만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위해서는, 각종 신청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제출하셔야 하며, 서류 및 예치까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예치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위해서는 200좌에 맞추어 금액이 예치되어야 하므로, 추가 예치기간에
출자금을 추가로 예치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 기술자는 최소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한데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으로, 3인 중 1인은
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지만
주거용이거나 불법건축물, 허가받지 못한 건물 등은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제출하시어 면허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처음 면허를 준비하신다면,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