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취득준비 이렇게 하세요 !

HS_W 2022. 4. 8. 12:56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022년 1월 1일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이후

기존의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면허 등록 시, 주력으로 진행 할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게됩니다.

 

오늘은 이 주력분야 중, 토공사업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 주력분야인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써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 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공사를 전문으로 시공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함)

 

 

그래서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의 경우, 토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이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 신규 설립 시,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며, 기존 법인의 경우 필요 시, 추가로 증자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때, 건설업 실질자산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이 가능한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이로써 건설업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과 재무상태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점은 상이하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준비하셔야 할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토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에 대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되며, 이 금액은 자본금 내에 포함되어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금액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에 출자 증권 전환 및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또한, 면허 발급 후,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광업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상시근로가 가능한 인력으로 충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기술자는 반드시 2인 이상이어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주택)이거나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래에는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도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모든 등록기준을 갖추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신 후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며, 해당 기간동안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