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한눈에 알아보기

HS_W 2021. 8. 25. 14:28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해야만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며,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취득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이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중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으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준비하심을 권장드립니다.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면허 등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최대 좌수인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어야 하며,

'21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좌당 금액은 938,917원으로

약 50,701,518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다만,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수중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해야합니다.

 

2인의 기술자 중 1인은 반드시 잠수산업기사나 기능사 자격을 보유해야하며,

또다른 1인의 기술자는 기계나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하기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고령자, 학생은 절대 인정이 불가합니다.

 

[기능장] 용접, 위험물

[기사] 항로표지

[산업기사]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화약취급, 시추, 잠수,항로표지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굴착, 시추, 잠수

 

 

 

 

 

 

 

수중공사업은 사무실과 필수 보유 장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관할 소재지에 마련하며 내부에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단,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불가하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 법적으로 규정된 규격, 용량에 부합하는

스쿠버장비 5세트와 잠수설비 2세트 이상 보유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모두 임대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구매 후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 사용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일 기준 약 20일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