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취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기존 가스시설시공업 제 2종, 3종과 난방시공업 제 1종, 2종,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으로 업종이 통합되었으며,
면허 신청 시 이 중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난방시공업 제 1종 2종 3종의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하기 내용에서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제 1종, 3종, 3종 각 업종에 따라 규정된 기술자 요건은 상이하므로,
각 면허에 맞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고,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기준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기술인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함)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이 인정이 가능하지만
주택이나 주거용,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인지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 위 내용에 표기된 장비를 모두 용량과 규격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셔야 하며,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시어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임대 및 리스는 불가함)
지금까지 난방시공업 제 1종 2종 3종 면허 등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갖추어,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서류까지 준비되면, 이를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제출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및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