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핵심정리

HS_W 2022. 4. 14. 15:30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이후,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업종이 통합됨을 안내드립니다.)

 

 

 

 

 

 

위와 같이 강구조물공사업 영위에 앞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로 모두 4가지이며, 지금부터 항목별로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입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예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라면 우선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무제표는 전문진단기관에 전달되어, 재무제표 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사실성을 확인하여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건설업 인정가능자산이 있다면 이의 출처와 유지기간, 이사회결의 등 많은 부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을 충족한 후,

적격 판정 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을 포함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러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 약 5,000만원 가량을, 개인사업자는 이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정확한 출자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에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업무 등이 가능해집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최소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경력수첩은, 기술자가 보유한 경력, 학력, 국가기술자격증 등에 의해 역량지수가 측정되며, 이 점수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구분되어 발급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한 인력으로 충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별도로 준비해야 할 특수 장비가 없으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를 구비하여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를 갖추어야 함)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의 제한이 있는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이나 주거용,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