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기존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되어 새로이 생긴 명칭으로,
면허 신청 시, 대업종 명칭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신청을 하게되며,
여기에 포함되는 3개의 업종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는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각 주력분야별 업무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종이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면허 신청 시 요구되는 등록기준도 완화되었는데, 지금부터 이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기존에는 각 업종별로 자본금을 추가해야했으나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어떠한 주력분야를 선택하더라도, 두가지 이상의 주력분야를 선택하더라도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이 부분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후, 대업종화가 시행되며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이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개념을 좀 더 쉽게 설명드려보자면,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재무제를 토대로 실질자산을 계산해야 하므로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준비되면
이 후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평가받게되며,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만 비로소 자본금 기준에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게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으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이러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미리 여건을 마련해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보통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되며,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에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을 거쳐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각 주력분야별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즉, 도장공사업 2인 이상, 습식방수공사업 2인 이상, 석공사업은 2인 이상의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해야 하나 (위 내용 참고)
만일 통합된 업종 내,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 할 경우, 동일한 자격 요건의 기술자는
중복인정되므로, 1인에 한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시설 요건으로는, 사무실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로는 건축법상 용도에 대한 제약이 있기때문에, 반드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인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써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제출하시어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외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