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 필요서류 정리

HS_W 2021. 8. 26. 14:09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은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는 업무 내용과 범위에 따라 1종, 2종, 3종 면허로 분류됩니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진행 가능한 공사의 범위가 다르기때문에

사업장의 주 공사 내용을 파악하신 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 중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보일러의 설치를 주 목적으로 면허를 취득하시는 경우 1종과 2종 면허 중에서

선택하셔서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1종의 경우 보일러의 용량이 5만 이상 가능, 2종의 경우 5만 이하의 보일러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난방시공업은 자본금과 공제조합출자에 대한 등록기준이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기술자와 사무실, 장비 요건을 충족하신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관할처에 제출하시어 심사를 통해 면허를 발급받습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의 상세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해당 기술자격을 갖춘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난방시공업은 1종 2종 3종 면허 중, 등록하고자 하는 면허에 따라 규정된

기술능력 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면허에 부합하는 기술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으로,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통적으로, 기술자는 모두 사업장의 4대보험 등록과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로 불가한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리스트는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고,

상세 인정 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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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1종, 2종]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능장]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용접, 배관, 전기, 가스

[기 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건설기계설비, 용접, 배관, 건축설비, 온수온돌, 전기공사, 가스

[기능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용접, 특수용접, 배관, 온수온돌, 전기, 가스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난방시공업 3종]

[기능장]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 기계가공, 용접, 배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금형제작, 에너지관리

[기 사]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설비보전, 건설기계정비, 승강기,

정밀측정, 메카트로닉스,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관)

 

 

 

▪ 면허 접수 준비 서류 : 기술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등

 

 

 

 

 

 

 

 

난방시공업은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며, 필수로 보유해야 할 장비가 있습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인정이 불가하므로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입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

 

 

 

장비의 경우에는 임대나 리스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회사에서 보유하고 사용·관리해야 합니다.

단, 난방시공업 3종의 장비 중 압축강도시험기나 내화도측정기의 경우에 한하여 임대가 가능합니다.

 

 

▪ 면허 접수 준비 서류 : 장비 사진, 장비 구입 세금계산서, 장비보유증명원 등

 

 

 

 


 

 

난방시공업 면허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의 관리 부서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