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항목별 확인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 범위에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해당되며,
이와 같은 공사 진행에 앞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몇가지를 충족해야 하는데,
등록기준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된 실질자산의 경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가능한 범위가 다르며
상황에 맞는 기준점을 가지고 이를 측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준비하셔야 할 부분을
정확히 확인 후 진행과정을 거쳐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회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러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발급 후, 2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저금리 대출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시설요건으로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합니다.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각각의 등록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도록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