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공사를 시공하거나 입찰하기 전 갖추어야 할 자격으로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함.)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이 있는데,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로 해당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첫번째 요건은, 자본금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기계설비공사업을 위해 실제로 증빙이 되는 자본금을 뜻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자의 경우라면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되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정확히 검토하여 이를 측정하고 준비하셔야 할 내역이
무엇인가를 우선 확인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자본금이 확보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기계설비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기계설비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보증금의 개념으로,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해당 자격을 보유한 2인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필요로합니다.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갖추어야 할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하였거나
기계관련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관련 종목의 기술자격과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별도로 준비되어야 할 장비는 없으므로,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우선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필요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시청.군청.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
해솔씨앤아이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