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시공면허인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3.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업 실질자산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을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판단하여 발급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하므로,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한 것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공제조합출자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법인 94좌, 개인사업자는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가필요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업무 등이 가능해집니다.
건축공사업은 최소 5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으로,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근로가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즉,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이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이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여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