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2022년 정보)

HS_W 2022. 5. 10. 14:48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의 등록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28개 전문건설업종은, 2022년 1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이후

유사한 업종을 통합하며, 14개 업종이 되었는데

오늘 알아 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또한 업종이 통합되며(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새로이 생긴 명칭입니다.

 

 

 

 

위 내용에서 보시는 것 처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3개 업종을 통합한 것 입니다.

 

이렇게 통합되어 새로이 생긴 명칭은 대업종이라 하고 대업종 내에 업종 하나하나를

주력분야라고하며,

면허 신청 시,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업종별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각 업종별로 자본금을 추가해야 했으나

대업종화 이후,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자본금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며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중 어떠한 주력분야를 선택하더라도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이 떄,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상이하며

이에 대한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공제조합출자라하며,

추후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약 5천만원 가량으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위한 보증금으로 이용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업종별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2인 이상 또는 3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

토공사업 또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 할 경우, 2인 이상,

포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 할 경우, 3인 이상입니다.

 

다만, 개정 이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 할 때에는

동일한 자격에 한하여 1인 감면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예) 토공사업 2인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1인 = 3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1인 감면)

 

기술자 요건을 갖출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무실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되는데,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상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사무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