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항목별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내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과 함께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이라는 하나의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면허 등록 시
이 중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됩니다.
오늘은 이 주력분야 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이 때,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실질자산의 적격성을 확인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의 경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부분이 다르며
이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내역 또한 차이가 있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가 발급된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보증금으로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함.)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등기임원이나 특수목적관계일 경우 고용보험은 생략이 가능함.)
시설 요건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사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업법 상 타 사업장과 사무실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도록 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