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건설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시 충족해야 할 요건 체크

HS_W 2022. 5. 16. 15:01

안녕하세요 _ 건설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_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를 위해 반드시 등록해야 할 면허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명시되어있는 규정을 기반으로 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요건의 세부 사항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산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된 실질자산이란, 예금 1억원 이상이 기본적으로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족된다고 볼 수 는 없으며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며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하고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실질자산이 기준이 적격함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준비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약 2,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되면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 전환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 전문분야와 일반분야(기계,전기)에 차이를 보입니다.

 

전문분야는 3인 또는 4인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

만약 주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이 전기분야와 기계분야의 자격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1인으로 충족이 가능하며

1개의 자격만 보유하고 있다면 기계분야 자격 보유자 1인과 전기분야 자격 보유자 1인으로

총 2인 이상이 필요하며, 여기에 보조인력 기술자 2인을 충원하셔야합니다.

 

일반분야의 경우 2인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

기계분야 : 소방기술사(기계분야)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 + 보조인력(기계분야) 1인

전기분야 : 소방기술사(전기분야)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 + 보조인력(전기분야) 1인

을 충원하셔야 합니다.

 

기술자 공통 사항으로,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사무실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갖추어져있어야 하므로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하도록 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15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