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한 4가지 필수요건 확인

HS_W 2022. 5. 17. 14:15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관한 정보입니다.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목공사업은, 지역 내 시.도청 및 건설협회의 관리 하에 있으며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가 해당되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에 따라, 법정자본금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하며, 전문진단기관으로부터 기업진단을 통해

토목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산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때 충족되어야 할 실질자산은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준비, 진행과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본금을 확보하였다면, 일정기간 예치가 필요하며 기업진단을 토대로

적격 여부를 판단받게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부분은, 건설업 면허 준비 시 가장 까다롭고 중요한 부분이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현재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토목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부여받는 금액이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자의 경우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최저등급,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자를 진행하게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다음은, 토목공사업에 필요한 기술능력기준으로

6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하며 규정된 자격 요건에 정확히 충족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으로

(기계 초급 1인 또는 건설 안전 1인은 토목초급과 갈음이 가능함.)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나 타 사업체 운영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기술자가

이직한 경우라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진 상태인가를 확인 후

채용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별도로 준비해야 할 특수 장비는 없으나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우선 확인해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나 전대 모두 가능하나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건설협회에 접수 서류를 제출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