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항목별 정보

HS_W 2022. 5. 23. 13:49

안녕하십니까?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토목건축공사업은,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방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가 해당되며

이와 같은 토목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산출해야합니다.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을 확보하였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부분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 할 부분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법인 225좌, 개인사업자는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22년 5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23,3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는 예치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1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보유자로,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과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

으로 총 11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통사항으로,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는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건설협회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