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부터 필요서류까지 핵심정리

HS_W 2021. 8. 3. 11:20

 

안녕하세요 ㅡ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에서 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

토목분야와 건축분야의 종합 시공을 할 수 있는 공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자본금은, 법인 사업자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 17억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토목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있으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예금보유내역을 토대로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발급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은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나,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실질자본금을 측정하여 진단기준일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필요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공제조합출자라 하며, 토목건축공사업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의 특성 상

보증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는 추후 공사의 계약·이행 등에 대한

보증관련 업무를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 좌수 및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건설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최대좌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또한,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청약절차에 따라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으로써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됩니다.

 

 

● 면허 접수 시 필요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은 총 11인 이상의 전문 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으로 배치되는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로 11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해야합니다 .

 

또한, 기술자의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고령자, 학생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필요서류 : 경력수첩 및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증명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목건축공사업 시설 등록기준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며

이 외 용도일 경우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주택, 가건축물, 농업, 임업 등은 절대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사무실 심사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영위 할 환경이 조성되어있는가를 확인하는 부분으로,

내부에 사무집기를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어야 하며

전화, 인터넷이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전대 또는 임대 모두 가능하지만,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만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필요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20일의 법정 처리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