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정리

HS_W 2021. 8. 30. 12:5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업무 범위는 크게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이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기업진단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공제조합출자라 하며, 추후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 할 경우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일시적 예치가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해당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기술인협회 경력수첩/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 능 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 능 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 등록과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나 겸업, 겸직 등이 절대 불가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해야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은 인정이 불가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 없이 인정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소재지의 시 · 군 ·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