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확인

HS_W 2022. 6. 10. 15:35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_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시간에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지반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가 해당되며,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개편이 이루어짐에따라

업무 범위에 파일공사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했다는

조건 하에 입찰과 공사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하게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기타자산이 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달라지기때문에

기존사업자의 경우, 우선 회사의 재무제표 검토를 통하여 실질자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통해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실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사업 시 보증금으로 이용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 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조합원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으로써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충원하셔야 합니다.

(1인 1자격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입증서류로는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요건으로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써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며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써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류를 구비하여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관련 증빙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이

있으며 평면도와 위치도 등도 신청서류에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

 

 

지금까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