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건설업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를 준비하신다면 등록기준부터 확인

HS_W 2022. 6. 17. 15:16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알아 볼 건설업 정보는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에는 승강기가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기적인 점검,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교체 등의 안전관리 활동이 해당됩니다.

 

이처럼 승강기는 우리 생활속에 밀접하게 자리잡고 있는 만큼

승강기의 유지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이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사업계획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책임보험가입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1억원 이상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충족이 필요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다만, 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영위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보유중에 승강기유지관리업 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승강기설치공사업 (1억 5천만원 이상) + 승강기유지관리업 (1억원 이상)으로 총 2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있어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 입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에 차질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내에는 위와 같이 지역별 보수계획, 고장(사고)신고처리계획, 기술인력 안전관리계획,

보수설비 관리계획, 계약처 관리계획 등의 상세한 사업 방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고속승강기 9인, 중저속승강기 7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크게 책임기술인력과 일반기술인력으로 분류되어있는데

회사에 상시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반드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교육을 이수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이 때, 교육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재이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수증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은,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라면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 분동을 제외한 모든 장비는 모두 사업자 소유여야 하므로

용량과 규격에 맞게 구비하시어 반드시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가, 성능에 문제가 없는가를 증명해야 하므로 교정성적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은,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보험의 종류와 한도 등이 법적 기준에 맞게 가입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30일 이내에 가입하여 보험증서 사본을 관할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책임보험의 경우 소멸성이므로 1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