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건설업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대비 핵심 정보

HS_W 2022. 6. 20. 14:40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 준비한 포스팅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입니다.

 

 

 

 

 

 

타인에게 공급 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업 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당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등록자본금)이 3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는데

인정 가능한 부분은, 보유한 예금이 6억원 이상이거나 보유한 토지의 감정평가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으로 6억원 이상이되면 됩니다.

 

자본금 관련 입증 서류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준비하셔야 할 부분에 대하여 정확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2인 이상의

전문인력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기술자는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관련 학력 및 자격, 경력 등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또한 규정되어있으므로 매우 까다로운 편이며

교육 기간은 약 보름에 걸쳐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며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 구비 필요함.)

 

이 때, 사무실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의 제한이 있는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또한,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난 경우나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인정이 불가하며

사무실 전대 시에는 전대동의서 또한 추가되어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접수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본회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