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4가지 핵심정보

HS_W 2022. 6. 27. 14:34

안녕하세요. 건설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은, 쉽게 이야기하여 인테리어 전문시공사업으로 ,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기업진단지침에따른 평가인 기업진단이 이루어져야하며

실질자본금이 적격 함을 입증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하게 예금만 유지한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귀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본금 적격 여부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검토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과 추후관리는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면허를 취득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이루어져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출자금의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능력 기준입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국가기술자격과 상세인정범위에 관련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상시근로자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준비하셔야 할 특수장비는 없으나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 할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팩스 등의 사무집기가 구비되어야하며 전화 및 인터넷 설치 또한 필요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주거용)이거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접수 및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면허 발급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