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첫걸음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의 업무 범위에는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의 업무 범위에
기존에는 파일공사까지 포함되어있었으나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됨에따라 개편이 이루어지며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 범위로 이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파일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함.)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실질자산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 제반상황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부분이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부분과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금을 충족하는 부분은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 중 가장 까다로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준비하심을 권장드리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은 필수입니다.
이러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이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의 경우 면허 등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출자금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이며
자본금 1억 5천만원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며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을 필요로하며,
규정된 자격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건축분야, 광업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충원하셔야 하는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야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심사 후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 관할처 접수까지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