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은? 등록기준부터 확인
안녕하십니까, 건설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안내드릴 건설업 정보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한 분야로,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수선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우선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등록 요건이 있는데,
등록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함.)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보고서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됩니다.
다만, 이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므로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점 또한 달라지기때문에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경영상태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결정되지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받을 부분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약 5천만원 가량으로 이는 자본금 내에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 이용되며 면허가 발급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은 최소 3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하며, 규정된 자격에 충족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인 이상과
(즉,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총 3인 이상을 충원하셔야 하는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는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인 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이 떄,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 상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이라면 문제의 소지 없이 인정되지만
주택, 주거용,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하며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안내드린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각각의 등록기준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동안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