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리스트 정리

HS_W 2021. 9. 6. 12:47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ㅡ : )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 조성 등의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는 공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 시,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법인 5억, 개인사업자 10억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속에서 나타나는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보게되며,

이 부분은 단순히 예금만 유지한다고 하여 끝나는 과정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준비과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저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입니다.

 

예치해야 할 정확한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대부분 최대 좌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21년 9월 현재 기준, 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1,518,7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치되는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항상 예치가되어야 하고

면허 취득 후, 청약절차에 따라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권리를 누릴 수 있게됩니다.

 

 

 

 

 

 

 

토목공사업은 총 6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6인의 기술자 중 2인은 중급 이상 혹은 토목 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초급기술자 4인 중 1인은 건설안전분야 혹은 기계분야로 대체 가능.)

 

또한, 상시근로 자격이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지만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주거용이나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이 불가합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건설협회에 접수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의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