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체크 !

HS_W 2021. 9. 15. 13:33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건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으로, 흔히 인테리어면허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내건축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무면허 공사 적발 시,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래 들어, 건설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를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면허 공사 적발 시,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 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실내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인가,

적격 여부를 입증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오직 현금성 자산인 예금만 인정될 수도 있으며, 타 건설업 면허를 보유중이라면

공사미수금이나 재고자산 등 기타 자산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은,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을 받게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전,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하며, 사업 시 보증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실내건축면허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이중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 범위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경력수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실내건축면허 시설요건으로는, 사무실을 준비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합니다.

 

임대나 전대를 한 경우도 인정되지만,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한 점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