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HS_W 2021. 9. 29. 14:25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ㅡ.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 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만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당사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음.)

 

다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은 예금뿐만 아니라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의 유무,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다르며,

이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도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 회사의 재무상태에 맞추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추후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받게됩니다.

 

이러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필요한 과정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이며

면허 등록 전,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사업 시 보증금으로 이용됩니다.

(2년 동안은 출금이 불가하나, 만 2년이 지난 이후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 가능.)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하기 사항을 충족하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자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용접

[기 능 장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사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요건으로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한데

업무시설(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합니다.

 

사무실을 전대나 임대한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한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약 2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