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체크

HS_W 2021. 10. 1. 13:35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ㅡ .

 

이번 시간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

업무 범위에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이며

무면허 시공 시 법적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법인 ·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한 서류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을 유지한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제반상황과 재무상태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기때문에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전, 이러한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취득을 위한 일시적 예치가 아닌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사업 시 보증금으로 이용합니다.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나, 2년이 지난이후부터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 가능.)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의 공사 관련 보증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조합원 약정 체결 후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 범위는 하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 능 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합니다.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

 

법적으로 규정된 면적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주택이나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허가가 안된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일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업무시설(사무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