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ㅡ.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 공사가 해당되며
흔히 인테리어공사업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무면허 공사 시,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
이 때, 자본금은 실내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위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한 후
건설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보고서입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 자본금은, 회사의 제반상황
(회사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사업의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하므로
회사의 현 재무상태에 맞추어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추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의 계약·이행과
시공 이후의 하자 발생 등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이러한 보증을 받기위함으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사업 시 보증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나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며,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하기 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에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합니다.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류 구비.)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나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은 절대 불가하니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 (시, 군, 구청 중 한 곳.)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약 2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