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건설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쉽게 알아보기

HS_W 2021. 10. 6. 13:29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은 위와 같이 업무 범위에 따라 전문분야와 일반분야(기계, 전기)로

나누어집니다.

 

두 분야의 차이는 면허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전문분야가 상위의 개념으로, 면허 등록 시

일반분야(기계, 전기)의 사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개인사업자 동일.)

 

이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1억원 이상의 예금만 보유했다고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이 달라지므로

현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검토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약 2,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공사에 보증을 받기위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으로

면허가 발급된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여야만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가 기술 능력 기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전문분야 3인, 일반분야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전문분야의 경우 주인력기술자는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 1인 이상과

보조인력 2인 이상을 충원하셔야 하며,

일반분야는 주인력기술자는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 1인 이상과

보조인력기술자 1인 이상으로 총 2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조인력의 경우, 인정자격수첩 보유자만 인정되며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등은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합니다. (면적 제한 없음.)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 내 소방시설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및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