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ㅡ.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하며,
무면허 시공 시 법적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등록 시 동일하며, 이 자본금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이어야만 인정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나,
회사의 제반상황, 재무상태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정확히 검토하여 준비하셔야 할 내역이 어떤 것인지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후,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산의 적격 여부를 입증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게됩니다.
이러한 보증을 받기 위해 면허 등록 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이며,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하며, 사업 시 보증금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나,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 가능.)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이중취업, 겸업, 겸직 불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사무실 준비 시, 우선 건축물대장의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시어,
건설업 사무실로 적합한가를 보아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창고,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
사무실의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