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부터 사무실까지 정리

HS_W 2021. 10. 12. 13:57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ㅡ.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위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되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로

아래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신다면, 예금과 같은 현금성 자산만 인정되나

기존에 건설 면허를 보유중인 사업자의 경우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건설업 관련 자산은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를 정확히 검토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이 후,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산의 적격 여부를 판단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때, 회사의 컨디션 및 재무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할 서류나 준비과정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공제조합출자라 하며, 이는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면허 발급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보유 기간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 후,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등 이 외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시설 기준으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최소한의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구비)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등일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