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건설업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체크 !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

HS_W 2021. 10. 13. 13:21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해솔씨앤아이입니다ㅡ.

 

이번 시간에는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연간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할 시행면허가 바로 주택건설업면허 입니다.

(분양대행 사업 운영 시에도 면허 등록이 필요함.)

 

단, 주택 외 상가나 기타용도의 건축물일 경우,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이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3억원, 개인사업자 6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충족.

법인사업자 명의의 토지(공시지가 3억원 이상) 또는 예금잔액증명서(3억원 이상)

(이 때, 토지와 예금을 합하여 3억 이상 충족되어도 가능.

예) 토지의 공지지가 2억원 + 예금 1억원)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대표 명의의 토지(공시지가 6억원 이상) 또는 예금잔액증명서(6억원 이상)

 

단, 예금잔액증명서의 경우 발급일자와 기준일자가 동일해야하며

면허 접수 일주일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만 유효함.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써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격증대여, 이중취업, 별도의 사업체 운영 불가함.)

 

이 때, 회사의 대표자가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기술자 충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 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 상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이거나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 농업용, 임업용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이 외 용오일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를 갖추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 시, 협회 가입은 법적으로 규정된 등록기준은 아니나

추후 주택건설 사업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입비는 최초 등록 시, 1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회비는 면허를 등록한 시기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연초에 등록하셨을 경우 150만원, 7월 이후 등록하셨을 경우 50%가 감면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지역별 주택건설협회에 증빙 서류를 접수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업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